<p></p><br /><br />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났습니다. <br> <br>공고한 채점방식과 실제가 달랐던 탓입니다. <br> <br>이렇게 순서를 뒤집고 합격한 2명은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 토목분야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9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경쟁률은 35대 1이 넘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당시 필기시험 지원자들은 먼저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. <br> <br>이어 가산점 대상자들은 추가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. <br><br>하지만 채점은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공단 계약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은 총점 58점을 받고도 면접 대상으로 뽑혔습니다. <br> <br>공단이 이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재직자 특별가점을 적용해 5점을 주면서 63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겁니다. <br><br>결국 순위가 밀린 다른 지원자 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습니다. <br> <br>공단은 부당하게 합격자가 결정됐지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언급합니다. <br> <br>[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] <br>"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거든요. 그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발생한 사건 사고이고…" <br> <br>공단은 뒤늦게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탈락자 가운데 한 명은 그 다음해에 다시 시험을 치뤄 공단에 입사했고,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태균 <br>그래픽 : 김태현 윤지영